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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계약서가 바뀌었습니다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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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짝꿍 작성일2026.10.21 조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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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부터 새 회원가입계약서(베트남)로 계약합니다. 홈페이지 안내도 같이 고쳤습니다.

■ 비용 나눠 내는 때
· 1차 중도금 300만 원: 회원가입비 1만 원 먼저 · 사진/영상 맞선으로 상대방 결정 시 나머지 299만 원
· 2차 중도금 1,100만 원: 현지 맞선 후 신부님을 정했을 때
· 잔금 200만 원: 약혼식 또는 혼인신고 때 (혼례 전)
· 총 1,600만 원 (부가세 미포함) · 날짜가 아니라 진행 단계에 따라 냅니다

■ 총비용 세부 내역 (국제결혼 행사일정표)
· 맞선 여행비 4박 5일(1회) 100만 원: 신부 서류 · 호텔 · 조식 · 시내 교통 · 통역
· 상대방 결정 후 800만 원: 마담비 · 데이트 통역 · 가이드 · 첫 신부님 댁 방문 · 웨딩 촬영 · 약혼식 · 당일 신혼여행
· 기숙사 · 한국어 학원 · 혼인 · 비자 서류 진행 450만 원
· 회원가입비 1만 원 · 중개수수료 249만 원

■ 따로 드는 돈 (개인 지출)
· 신부님 부모님 첫인사비 600만 동(약 35만 원) · 신부님 용돈 매달 800만 동(약 45만 원, 입국 때까지) · 전통혼례 지참금(신부님 댁과 조율, 통상 450만 원선) · 결혼반지 · 데이트 비용
· 신부님 한국 입국 항공권은 30만 원 한도에서 업체가 지원합니다

■ 특약사항 (새로 생겼습니다)
· 무상 재매칭: 상대방의 연락 두절, 교제 · 사실혼을 숨긴 경우, 혼인 이력 · 자녀 등 신상 정보를 숨긴 경우가 확인되면 재매칭 · 맞선 진행 비용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 단계별 재진행 비용: 계약 ~ 영상맞선 없음 · 현지 맞선 후 400만 원 · 약혼 · 혼례 직전 500만 원 · 성혼 이후 800만 원 · 신부님 입국 이후 새 계약
· 위자료 기준, 기숙사 규칙(금전 · 선물 금지), 전통혼례 때 업체가 참석하지 못하면 20만 원 지원 등

계약서 원본(PDF)은 아래 첨부 파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수료 · 환불 규정」과 「이용약관 · 특약사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전화 · 카카오톡으로 물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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