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S
이용약관
회원가입계약서에 실린 약관 전문입니다. 계약하실 때 처음 보시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올려 둡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약관입니다. 러시아 국제결혼은 러시아용 약관으로 따로 계약하며, 중도해지 위약금(제12조)은 수수료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여기 적히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짝꿍 국제결혼(이하 사업자)과 국제결혼중개 의뢰인(이하 회원) 사이의 권리와 의무,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계약의 구성)
계약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 약관
- 회원가입계약서
- 국제결혼 행사일정표
제3조 (용어의 정의)
- 결혼관련 개인정보 실명,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재산 정도, 질병 유무, 장애 유무, 종교, 혼인경력, 자녀 유무, 가족관계, 거주지 등 결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이자 최소한의 개인정보입니다.
- 결혼의 성사 맞선을 본 뒤 서로 결혼 의사를 확인하고 결혼식이나 이에 준하는 예식을 마친 경우를 말하며, 사업자는 회원과 서로 동의한 뒤 이를 결혼의 성사로 봅니다.
- 제휴업체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와 업무 제휴를 맺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제4조 (회원가입)
사업자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합니다)가 있는지, 결혼관련 개인정보가 사실인지를 확인하여 회원 자격을 판단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아래 서비스는 제휴업체가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사업자 또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 여권, 혼인신고 등 결혼과 입국에 관한 서류 수속 안내와 대행
-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한글로 번역하고 공증하여 제공
- 회원의 항공권과 숙식 대행, 통역 서비스 제공
- 맞선 상대방과의 맞선, 건강검진 지원과 안내
- 약혼식 안내, 전통혼례 안내 등 결혼 관련 행사 관리와 신혼여행 안내
제6조 (사업자의 의무)
- 제5조에 정한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 약관과 회원가입계약서는 계약 즉시 드리고, 행사 일정이 정해지면 국제결혼 행사일정표를 즉시 드립니다.
- 맞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에 입각하여 회원에게 제공하고,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바뀌면 즉시 알려드립니다.
- 제휴업체를 통해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업체 상호명,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업무 내용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결혼이 성사되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한 달 안에, 실질적인 결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회원에게 드립니다.
- 사업자는 상대방에게 회원의 개인정보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합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고, 각종 서류를 기한 안에 내며, 중개 비용을 기한 안에 냅니다. 개인정보가 바뀌면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고친 정보를 드립니다.
제8조 (서비스 내용의 변경과 중개비 정산)
- 회원은 서비스 내용을 바꾸거나 빼거나, 별도 서비스를 더하고 싶을 때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 사업자는 회원과 상대방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현지 국가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서비스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리 회원에게 알리고 협의한 뒤에 진행하며, 그에 따라 늘거나 주는 비용은 협의한 범위 안에서 청구합니다.
제9조 (요금의 변경)
국제결혼 행사를 진행하면서 운송과 숙박시설 등의 요금이 계약 체결 시점보다 5% 이상 오르내리거나 환율이 2% 이상 오르내려 요금이 달라지면, 미리 회원에게 알린 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이 끝납니다.
-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때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회원과 만나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된 때
제11조 (계약의 해제·해지와 손해배상)
-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면 상당한 기한 안에 바로잡아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회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 회원이 고의나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면 상당한 기한 안에 바로잡아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사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 국제결혼이 성사된 뒤 회원의 귀책사유로 파혼하는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되며, 회원은 사업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합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성혼이 되지 않거나 파혼한 경우 회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다시 주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추가 비용 없이 결혼중개 업무를 이행합니다.
제12조 (회원의 중도해지와 환급 기준)
회원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으십니다.
- 계약을 맺은 뒤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하면 중개수수료의 10%
- 행사 일정이 확정된 뒤 출국하기 직전에 해지하면 총비용의 20%
- 상대 국가로 출국한 뒤 맞선을 보기 전에 해지하면 총비용의 40%
- 맞선을 본 뒤에 해지하면 총비용의 50%
- 결혼이 성사된 뒤에 해지하면 총비용의 90%
- 국내에 입국한 뒤에는 환급금이 없습니다
제13조 (사업자의 면책)
아래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회원이 각종 서류를 늦게 내어 피해가 생긴 경우
- 회원이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여 불이익이 생긴 경우
- 회원의 귀책사유로 성혼되지 않거나 파혼한 경우, 상대 국가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14조 (인터넷 서비스 이용)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의 결혼사진은 동의를 받은 뒤에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 사업자는 국제결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모을 때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 회원의 정보는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동의한 뒤에도 다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잘못된 것을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특약)
사업자와 회원은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별도 특약을 맺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야 합니다.
제17조 (분쟁 해결)
- 사업자와 회원이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되,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기본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법원에 제소할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이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따릅니다.
특약사항 · 계약서 확인 사항 2026.10.21 계약서
특약 1 · 재매칭(상대방 재선택) 무상 조건
회사는 회원의 원활한 혼인 성사를 돕기 위해, 아래 사유가 회사의 확인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정되면 재매칭(상대방 재선택)을 우대 조건으로 지원합니다(업체의 도의적 책임).
- 상대방이 아무 사유 없이 여러 날 연락이 끊긴 경우
- 상대방이 이성(동성 포함)과 교제 중이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숨긴 경우
- 혼인 이력, 자녀 여부 등 중요한 신상 정보를 숨긴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위 사유가 생기면 새로운 상대방 주선과 맞선, 혼인 절차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 전통혼례 전: 재매칭 · 맞선 진행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왕복 항공권 · 숙식비와 개인 지출 · 지참금 등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전통혼례 후: 재매칭 · 맞선 진행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왕복 항공권 · 숙식비는 1회에 한해 회사가 부담하며, 개인 지출 · 결혼 지참금 등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파혼한 전 상대방에게 준 선물, 지참금, 용돈 등 금전적 제공물은 현지 사정과 관행상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을 회원은 압니다. 회원이 요청하면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연락 중개 등 회수에 협조하도록 노력할 수 있으나, 법적 의무나 회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베트남 인민위원회나 경찰국에서 발급받은 상대방의 정식 문서가 실제 상대방 정보와 다른 경우는 업체 과실이 아닙니다.
- 회원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혼인 · 비자가 늦어지거나 불허되는 등의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업체 과실이 아니며, 이로 인한 파혼은 무상 재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특약 2 · 재매칭 유상 조건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재매칭(상대방 재선택)은 유상으로 제공합니다.
- 두 분의 의견 차이나 감정 충돌로 앞으로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서로 합의하여 관계를 끝낸 경우
- 회원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관계를 끝낸 경우
- 이때 비용에는 맞선 진행 비용(맞선 여행비 등), 매칭 진행 비용(마담비 등), 상대방 서류 진행 비용, 상대방 가정 방문 · 기숙사 · 어학당 · 약혼 비용 등이 들어갑니다.
- 재매칭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생기면 회사는 미리 회원에게 알리고 협의한 뒤 진행합니다.
특약 2-1 · 결혼 단계별 재진행 비용
- 초반(계약 ~ 영상맞선): 재진행 비용 없음 (매칭 준비 · 영상맞선 · 서류 준비 일부)
- 현지 맞선 진행 후: 재진행 비용 400만 원 (숙박 · 교통(항공권은 회원 별도, 맞선 여행과 같음) · 통역 · 맞선 · 상대방 가정 방문 · 신부 선정(마담비))
- 약혼 · 혼례 직전: 재진행 비용 500만 원 (기숙사 · 어학당 · 웨딩 준비 · 서류 진행 일부)
- 성혼 이후(혼인 완료 또는 약혼식 후 합방 이후): 재진행 비용 800만 원 (약혼식 · 전통혼례 · 결혼 성립)
- 신부 입국 이후: 새로운 계약으로 다시 진행합니다.
- 회원의 혼례에 따른 지참금 등은 따로 드는 비용입니다(상대방과 합의한 비용이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 3 · 위자료 · 합의금
- 성관계 이후 회원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파혼하는 경우, 회원은 상대방(신부)에게 위자료 또는 합의금으로 5,000만 동(약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합의 시 기준 금액이며 변동 가능합니다.
- 당사자끼리 합의한 파혼이거나 서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협의해 위자료를 정하고, 따로 합의가 없으면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약 4 · 기숙사 규칙 위반으로 인한 강제 퇴소 (중요)
- 금전 · 선물 전면 금지: 기숙사 안에서는 업체가 정한 공식 생활비 외에 어떤 금전, 고가의 선물, 귀중품도 들이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 쌍방 책임: 회원이 업체와 협의 없이 금품을 주거나 상대방이 이를 받아 보관하면 양쪽 모두의 책임으로 보고 즉시 강제 퇴소합니다.
- 자랑 · 공유 엄금: 허가되지 않은 금품을 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알리는 행위는 다른 입소자에게 위화감과 불만을 일으켜 기숙사 운영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질서 파괴 행위로 보고,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격히 조치합니다.
- 규칙 위반으로 퇴소되어도 업체는 계약에 따라 비자 발급 등 행정 절차를 계속합니다.
- 규칙 위반으로 퇴소하면 기숙사 이용료(숙식비 등)는 환불되지 않습니다(시설 점유 · 운영 인력 · 관리 비용 등 실제 든 비용).
- 퇴소 뒤 생기는 외부 숙식비와 관리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퇴소 뒤 생기는 행정 지연이나 혼인 진행 중단의 책임은 회원과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이후 행정 절차가 원활하도록 성실히 협조합니다.
특약 5 · 안내와 서비스
- 업체 비용에서 특정 서비스 비용만 빼는 것은 안 됩니다(예: 어학당비만 빼 달라는 경우).
- 상대방(신부) 용돈과 전통혼례비는 회원이 상대방 측에 직접 드립니다.
- 전통혼례 때 업체가 참석하지 못하면 회원에게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전야제나 혼례 당일 중 하루 업체의 축하 방문이 기본 원칙).
- 이 특약의 재매칭은 회원의 선택에 따른 상대방(신부) 재선택 절차를 말하며, 중개업체가 특정 상대방을 권유하거나 매칭을 유도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특약사항 2 (확인 사항) · 사전 매칭과 신상정보 제공
- 사전 매칭은 업체가 특정 상대방을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것이 아니며, 제공된 객관적 프로필을 바탕으로 회원과 상대방의 자발적인 의사가 맞아 정해집니다.
- 업체는 관련 법령(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에 따라 상대방의 신상정보(혼인 경력,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를 확보하고, 적법하게 번역 · 공증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정보 제공과 행정 지원 업무를 합니다.
- 회원은 받은 상대방 서류를 충분히 확인한 뒤 본인 책임으로 만남 여부를 정하며, 업체는 선택 과정에서 어떤 권유, 강요, 개입도 하지 않습니다.
특약사항 2 (확인 사항) · 초기 매칭 이후 추가 만남
- 사전 매칭된 상대방과의 진행이 중단된 뒤에 이루어지는 추가 만남은 회원이 스스로 고른 상대방과의 접촉으로, 회원의 판단과 책임으로 따로 이루어지는 일이며 업체의 중개나 업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이 과정의 접촉, 만남, 의사 교환 등은 업체와 관계가 없으며, 그에 따른 법적 · 사실적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이 추가 만남으로 고른 상대방의 신상정보 확인, 서류 수령과 진위 판단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업체는 상대방의 신상정보와 필수 서류가 갖춰진 뒤 혼인 · 비자 발급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합니다.
특약사항 2 (확인 사항) · 현지 매칭 제한과 법령 준수
-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맞선은 상대방의 신상정보 서류가 적법하게 번역 · 공증되어 미리 제공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상대방의 신상정보 서류 발급과 번역 · 공증에는 베트남 행정 절차상 최소 15~50일이 소요되므로, 현지에서 즉석 추가 매칭을 진행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 상대방의 신상정보와 필수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만남이나 매칭을 요청하시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요청이라 업체는 응할 수 없으며 소개, 연결, 매칭, 중개 등 어떤 행위에도 예외 없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 회원의 인적사항 제공과 활용은 상대방 서류 준비를 위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 활용 동의서를 따릅니다.
- 이 특약사항은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관련 법령과 현지 사정이 바뀌면 서로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사항
- 결혼 상대자(신부)의 선택은 전적으로 회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중개업체는 특정 상대방을 권유하거나 매칭을 유도하지 않으며, 절차 안내와 행정 지원 업무만 합니다.
-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추가 만남은 회원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중개업체의 중개 행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비(1만 원)를 입금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과 회원가입 절차가 끝난 뒤에만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과 서로의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 사진 매칭 때 상대방의 사진은 보정된 사진일 수 있으니 미리 알고 계셔야 하며, 회원님도 사진관 등에서 프로필 사진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 회원 이용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실 때 동의하시는 내용입니다.
-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게시판에 질문과 후기를 쓰기 위한 것이고, 국제결혼 계약이 아닙니다. 국제결혼 계약은 사무실에서 계약서와 위 약관으로 따로 맺습니다.
-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회원님이 직접 관리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짝꿍에 알려 주세요.
- 맞선 상대의 얼굴 사진이나 이름 · 연락처 같은 신상 정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광고, 욕설이 담긴 글은 알리지 않고 지울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법이 상대의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후기는 쓰신 분이 공개에 동의하신 뒤 짝꿍이 확인하고 올립니다.
- 탈퇴는 「정보 수정」 화면에서 언제든 하실 수 있습니다. 탈퇴하시면 회원 정보는 30일 뒤 지웁니다. 이미 쓰신 글은 남으니, 지우고 싶으신 글은 탈퇴 전에 지워 주세요.
맞는 조항이 없습니다 · 낱말을 바꾸거나 지워 보세요.
약관의 원본은 회원가입계약서에 실려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문장만 존댓말로 바꾼 것이고 내용은 같습니다. 수수료와 환불 기준은 수수료 · 환불 규정, 손해배상 청구 방법은 손해배상 청구절차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