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ARANTEE
손해배상 청구절차
짝꿍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으셨을 때 배상을 받는 순서입니다. 짝꿍이 배상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짝꿍에 서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결혼중개업자는 중개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법 제25조 제1항).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손해를 보셨는지 글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서면으로 봅니다.
짝꿍과 협의합니다 · 14일 안에 답을 드립니다
짝꿍의 잘못이 확인되면 협의해서 배상해 드립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끝납니다.
배상받지 못하시면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와 관련해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보증보험금이나 예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청구하려면 합의서나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합의서(공정증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 판결문 정본 가운데 하나나 이에 준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이에 해당합니다.
등록관청에 내십니다
위 서류와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시면 됩니다(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짝꿍의 등록관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입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도움을 받으실 곳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조정을 신청하시거나, 강북구청 결혼중개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하실 때 준비하실 것
- 손해배상 합의서(공정증서) · 두 분이 합의하신 경우
- 화해조서나 확정된 법원 판결문 정본 · 조정 · 재판을 거친 경우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제결혼중개 계약서 사본
- 비용을 내신 증빙 (이체 내역 등)
- 신분증 사본
이 안내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올리는 법정 게시 사항입니다. 근거는 법 제2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제2항입니다. 보상 범위와 심사 기준은 보험 약관을 따르며, 약관 전문은 요청하시면 바로 보내 드립니다. 문의 010-5478-6278
